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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품산업 육성' 법적근거 확보
입력2007-10-23 16:50:39
수정
2007.10.23 16:50:39
신경립 기자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부는 23일 기존의 ‘농업ㆍ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명칭에도 ‘식품산업’을 명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ㆍ농촌시책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의 적용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 공급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세부규정이 없던 식량과 주요 식품의 적정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장치와 농가등록제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추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과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농림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및 농업산업 육성, 지역농업 발전과 품질 좋은 식품 공급 등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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