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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어음발행한도제' 도입 건의
입력1998-09-15 15:01:00
수정
2002.10.22 07:38:10
09/15(화) 15:01
대구상공회의소는 15일 연쇄부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음발행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여야 각 정당등에 제출했다.
대구상의는 건의문에서 기업의 신용 능력에 따라 어음발행을 차등화하는 어음발행한도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담보범위내에서 어음발행 한도를 정해야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현행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음발행한도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매처분을 재판없이 바로 가능하게 하는법을 제정할 것 ▲은행들이 어음발행에 의해 지불보증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성업공사나 한국토지공사가 담보물건을 매입, 처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 등을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어음제도의 갑작스런 폐지와 현행제도의 존속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촉발시킨다"면서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음발행한도제 도입이 어음제도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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