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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공기사등 4개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내년부터 피부미용사와 의료전자기능사ㆍ의공기사ㆍ의공산업기사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기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전자기능사 등 신설되는 의료기기산업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의료기기 제조ㆍ설치ㆍ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 미용 산업 분야에서는 머리미용ㆍ피부미용ㆍ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 미용사 자격을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들이 휴대전화ㆍPDAㆍMP3ㆍ전자사전 등 통신ㆍ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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