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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LGT실속형요금제' 시정조치
입력2006-11-06 17:55:44
수정
2006.11.06 17:55:44
이용자 가입제한등 드러나
가입자 차별을 이유로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제’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LGT의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할인조건 및 내용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LGT는 현재 매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의 합계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수준을 할인해주는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는 모두 361만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지난 8월 말 현재 75만여명,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51만여명에 불과했다. 통신위는 LGT가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할인조건 및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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