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카드 미가맹 우선 세무조사대상 선정

신용카드 미가맹 우선 세무조사대상 선정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2만5,593명을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자는 모두 7만8,471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실익이 없는 POS사업자, 본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한 지점법인 등 2만3,219명을 제외한 5만5,252명이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확대대상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대추진 대상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2만5,593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우선 선정키로 하고 조사담당부서에서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가맹 업소는 부가세 등 각종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용카드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200만원 이상이고 병ㆍ의원, 학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한편 지난 11월말 현재 신용카드가입현황을 보면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ㆍ의원 가맹률이 96.8%로 가장 높았고 음식ㆍ숙박업 83.5%, 전문인적용역업 77.8%, 소매업 69%, 학원 66.9%로 나타났으며 세탁소, 이ㆍ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이 66.9%로 가장 낮았다. 연성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