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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경력제 도입
입력2002-01-27 00:00:00
수정
2002.01.27 00:00:00
부서배치 성적순 개선 사전예고후 선발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경력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사경력제는 공무원을 선발한 후 부서배치를 성적순에 따라 개인이 희망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필요한 요건을 사전에 예고하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인사개혁 7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경력제가 실시되면 공무원의 부서배치 이후 실시되는 직무 관련 국내외 교육이 현행 개인학위 취득 중심에서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로 조정되고 승진ㆍ전보 인사시 다양한 분야로 순환되기보다는 전문분야에 계속 근무하도록 관리된다.
특히 한 직위에 오래 근무하면 인사에 불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기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급별 전보제한기간을 국장 1년, 과장 1년6개월, 계장 이하 2년 등으로 차등화하게 된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수시 특별인사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열린마당 등에서 제보상황을 계속 분석,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정부의 인사운영 실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지역균형지표, 국ㆍ과장직 평균재직기간지표, 개방형직위 외부임용지표, 부처 내ㆍ외 전보지표, 성별상위직지표, 공채 여성합격률지표 등을 만들어 인사정책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와 시간제공무원제 등에 대비해 퇴직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퇴직공무원과 정부 기관을 연결해주는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퇴직공무원수는 지난 97년 3만3,989명에서 98년 5만4,900명, 99년 9만4,797명, 2000년 6만4,345명 등으로 최근 5년간 2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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