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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손해배상 "건설사도 책임있다"
입력2005-03-30 17:09:54
수정
2005.03.30 17:09:54
대법원 첫 확정판결… 유사소송 잇따를듯
일조·조망권 손해배상 "건설사도 책임있다"
대법원 첫 확정판결… 유사소송 잇따를듯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간 맺은 일반적 수준의 도급계약을 근거로 건설사를 공동사업주체로 판단, 일조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공사의 일조권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몰고 올 상당 수준의 일조ㆍ조망권 배상책임 여파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서울 석관동 K아파트 주민 35명이 "일조ㆍ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I주택재개발조합과 시공사 D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산업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D산업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서 공동시행자로서 사업계획 변경, 설계도 작성 등에 대해 사전협의 권한이 있고 조합의 운영비 등 각종 경비를 직접 대여하는 등의 공사 계약을 조합측과 맺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급인으로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심은 "D산업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하고 분양대금 등의 자금을 공동관리한 사정만으로는 일조 가해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I조합측에만 1억5,000만여원(원고 1인당 평균 500만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 원고측을 대리한 최기엽 변호사는 "D산업ㆍI조합간 도급계약은 일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의 도급ㆍ지분제 계약보다 상호 관여 정도가 느슨했다"며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은 설계변경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대법원이 이같이 엄정하고 명확한 배상 판례를 만들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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