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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콘도회원권 등에 강제집행명령
입력2000-05-21 00:00:00
수정
2000.05.21 00:00:00
김정곤 기자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0일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서울지검 총무부(이한성·李翰成 부장검사)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전씨의 용평콘도 회원권과 벤츠 승용차에 대해 강제집행명령을 내렸다.이에따라 전씨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콘도 회원권의 경우 분양회사인 쌍용측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통보돼 벤츠 승용차와 함께 경매처분된 뒤 처분금액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의 시중가격은 97년 당시 2억원이었으며 87년식인 벤츠승용차는 5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다음달 13일 추징금 885억원을 미납한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지난 92년12월 김석원(金錫元) 쌍용 회장에게 맡겼던 200억원의 비자금에 대해 검찰의 강제집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린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 부장판사)는 21일 쌍용 김 회장이 「노씨로부터 받은 비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23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1심판결에 불복, 지난해 3월29일 검찰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13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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