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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계열사 투자한도 해소 1년유예
입력2002-09-08 00:00:00
수정
2002.09.08 00:00:00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 시기가 1년 더 늦춰진다. 이에 따라 계열사 투자한도를 초과한 보험사들은 오는 2004년 4월부터 5년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면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액을 내년 4월부터 5년내에 해소토록 돼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급격한 투자 한도 축소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한도초과분을 개정법률 시행후 5년내에 해소토록 하는 방안은 유지했다.
규개위는 또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감위가 대주주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수정, '대주주가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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