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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사법제 후속 법안 내년 일괄 처리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정구영 기자
일본은 자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 지난 6월 입법화한 유사법제 3개 법안에 이어 내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미군지원법제 등 후속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내년 국회에 제출하려는 유사법제 후속 법안은
▲전파이용제한 및 항공기ㆍ선박 운행제한 관련법
▲미군지원법
▲국민보호법
▲포로 취급관련법
▲비인도적 행위자 처벌법 등 5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일본은 또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2단계에 걸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를 오는 2005년 자위대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청은 기준 배수량 1만톤 이상의 항모급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격형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항모의 건조는 일본의 전수방위 영역을 초월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금기시돼 왔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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