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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가택연금' 당시 마포서장 재판회부
입력1998-10-30 09:12:00
수정
2002.10.22 10:48:48
지난 87년 金大中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 사건과 관련, 당시 동교동 자택을 관할하던 경찰서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30일 姜喆善변호사 등이 당시 민추협 의장이던 金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가택연금이 불법이라며 金相大전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10년7개월만에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金 전서장은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경찰이 수백명의 병력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 金전의장의 외부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權福慶 전 서울시경국장등 경찰간부 3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은 "불법연금을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姜변호사등은 경찰이 지난 87년 4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4.13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金전의장을 불법 감금했다며 權전국장 등 경찰간부 4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들을 무혐의 처리하자 88년 3월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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