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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증대 위한 지역개발 지원사업 추진
입력2003-10-08 00:00:00
수정
2003.10.08 00:00:00
홍준석 기자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외소득원을 늘려주기 위한 농촌의 생활권 단위 지역 개발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농림부는 소규모 생활권역을 묶어 3년간 70억원(지방자치단체 20% 부담 포함)의 보조금을 지급,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권을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마을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생활권은 면 단위보다 작은 규모로, 여러 마을이 합쳐 종합적인 계획 하에 지역 개발을 추진하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역 개념이다.
예를 들어 A마을은 특산품, B마을은 경관주택, C마을은 문화재 등의 특성이 있을 경우 서로 힘을 합쳐 정부 지원 하에 자신들의 지역을 살기좋은 생활권으로 가꿔나가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연내 공모와 개발 계획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중 8개 생활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앞으로 10년간 전국 2,500여 생활권 중 650∼1,000곳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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