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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영, 신한국저축은행 인수 불허"

금융감독당국이 건설업체 부영의 신한국저축은행 인수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신한국저축은행의 매각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대주주를 찾기 위한 매각 절차를 다시 밟아야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6일 “금융감독당국이 신한국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처벌 전력 때문에 인수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부영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올해들어 인수ㆍ합병(M&A)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가람저축은행 우선 인수협상자로 선정되면서 과징금 이력으로 인해 적격성 논란이 벌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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