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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 20년↑ 보유땐 양도세 중과 제외

■ 부동산 세법 시행령 발표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나대지ㆍ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내년부터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부재지주 농지 가운데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5년 내 양도하는 상속ㆍ이농 농지 ▦지난해 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오는 2009년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찰림ㆍ보안림 등 공익상 필요한 임야와 개인이나 축산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일정 면적(한우 두당 13.25㎡, 돼지 5두당 63㎡) 범위 내의 목장용지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 운동경기 관련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등 사업이나 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기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농지대토’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농지대토는 올해부터 5년간 1억원 한도에서만 세금이 줄어들며 대체취득의 요건도 ‘농지면적 2분의1 이상 또는 가액의 3분의1 이상 취득’으로 완화됐다. 이밖에도 비사업용 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면 2007년부터 60%의 세율로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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