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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美 무역위 휴대폰 소송 승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美 연방 국제무역위원회(ITC)와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미국 수출의 불확실성 중 하나가 해소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ITC가 퀄컴칩을 내장한 신형 휴대폰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 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연방법원은 ITC의 결정이 특허기술을 보유한 이해당사자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ITC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특허침해 부분에 대한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미 연방법원은 2006년 10월 퀄컴에 대해 음성,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내는 3세대(3G) 휴대폰이 통화영역을 벗어날 때 배터리의 전원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고 브로드컴은 그 동안 퀄컴의 반도체 칩을 사용한 모든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ITC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퀄컴의 반도체 칩이나 회로기판 모듈 또는 회로기판 수입을 금지하고 이런 칩들을 내장한 휴대폰과 개인용 디지털 지원장비의 수입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수입 금지 조치 보류 결정이 내려져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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