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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원리금 보장 예금상품 개발
입력1998-09-19 11:44:43
수정
2002.10.22 02:26:58
09/19(토) 11:44
광주은행은 19일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광은 안심예금'을 개발, 21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저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연리 10%, 계약기간 3개월 이상 2000년 말까지인이 상품은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합산시키는 복리식 예금이다.
光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은행이도산할 경우 원금은 보장받으나 이자는 보장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자를 아예 매월 원금에 합산시켜 이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확정금리 상품이면서 예금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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