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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기준 대폭 완화
입력2002-04-08 00:00:00
수정
2002.04.08 00:00:00
복지부, 3등급 나눠 차등적용보건복지부는 민간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등 16가지 시설을 모두 갖춰야 했던 시설기준을 입소인원 30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미만 등 3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거실, 식당, 세면실, 화장실, 소화시설 등 5가지 기본요건만 갖추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유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시설장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 3급(현행 2급) 이상으로 완화하고 1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개설 신청 후 1년까지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시점을 늦출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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