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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상표권 분쟁서 승소
입력1998-10-22 00:26:00
수정
2002.10.22 06:27:2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2부(재판장 孫지호)는 21일 `월마트 스토아스'가 金嬉廷 경원 엔터프라이즈 회장을 상대로 낸 `월마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金회장에게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金회장이 `월마트' 상표 등록이후 지난 96년부터 `월마트'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해 온 점은 인정되지만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막기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인정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 월마트의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월마트 한국법인인 한국마크로는 이날 법원결정의 집행을 요청, 金회장 소유의 인천 월마트 상점 간판 등을 떼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金회장측은 "상표 등록당시 적법하게 인정 받았던 `월마트'라는 상호를외국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상호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계속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특허심판원도 지난 7월 미국 월마트 스토아스가 낸 `월마트' 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金회장의 월마트 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인 생필품판매점 관리업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월마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金회장은 지난 93년 상표권 획득한 후 인천에 `월마트'상호의 점포를 내고 서울에 추가 출점을 계획중이었으며 월마트 스토아스는 지난 96년 金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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