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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차이니즈 월<업체내 정보교류차단장치>' 없어도 돼"
입력2009-02-02 19:31:31
수정
2009.02.02 19:31:31
홍영만 금융위 정책관 밝혀
오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
더라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별도의 '차이니즈월(Chinese Wall·업
체 내 정보교류차단장치)' 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별도의 아이디(ID)
를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수있는경
우 전산설비(저장장치)를 분리하지 않
아도 된다.
자통법은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고
유재산운용·투자매매·투자중개, 기업
금융, 집합투자·신탁 등의 업무 간 차
이니즈월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
무공간과 출입문을 분리하고 전산설비
역시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
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은 2일 "차이니즈월은 기본적으로 금
융투자상품과관련된미공개정보를다
른 부서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한 것" 이라며 "이런 가능성이 없는 경
우 별도의 차이니즈월을 설치하지 않
아도 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경영분석, 회계·재무등
을 담당하면서 모든 부문의 정보를 취
합·관리하는 후선 업무▦미공개 중요
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고 판매업무 성
격인 집합투자증권의 인수·발행 주선
업무▦대출·보증등겸영·부수업무▦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증권신고서 규
제 적용배제 증권의 인수 및 발행주선
업무 등은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가능
성이 없는 경우 사무공간과 전선설비
를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사무공간이 분리돼 정보를 취득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무실을 별도
의 층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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