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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차이니즈 월<업체내 정보교류차단장치>' 없어도 돼"

홍영만 금융위 정책관 밝혀

오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 더라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별도의 '차이니즈월(Chinese Wall·업 체 내 정보교류차단장치)' 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별도의 아이디(ID) 를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수있는경 우 전산설비(저장장치)를 분리하지 않 아도 된다. 자통법은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고 유재산운용·투자매매·투자중개, 기업 금융, 집합투자·신탁 등의 업무 간 차 이니즈월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 무공간과 출입문을 분리하고 전산설비 역시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 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은 2일 "차이니즈월은 기본적으로 금 융투자상품과관련된미공개정보를다 른 부서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한 것" 이라며 "이런 가능성이 없는 경 우 별도의 차이니즈월을 설치하지 않 아도 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경영분석, 회계·재무등 을 담당하면서 모든 부문의 정보를 취 합·관리하는 후선 업무▦미공개 중요 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고 판매업무 성 격인 집합투자증권의 인수·발행 주선 업무▦대출·보증등겸영·부수업무▦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증권신고서 규 제 적용배제 증권의 인수 및 발행주선 업무 등은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가능 성이 없는 경우 사무공간과 전선설비 를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사무공간이 분리돼 정보를 취득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무실을 별도 의 층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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