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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사면·복권땐 자격회복 약사면허 취소는 부당
입력2001-04-10 00:00:00
수정
2001.04.10 00:00:00
문 약사인데 약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어 형사 입건됐다. 법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후에 사면복권 됐다.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에 형을 선고 받은 것을 이유로 약사면허를 취소했다. 이 약사면허 취소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다.
답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4조 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형의 특별사면, 복권을 받은 때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사유가 소멸된 후에 귀하가 형의 선고를 이유로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01-0506)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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