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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씨 공금유용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입력2004-09-17 18:06:42
수정
2004.09.17 18:06:42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17일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태권도 용품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7억8,800만여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태권도를 위해 반평생 일했고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에 노력해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형량을 다소 줄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000만여원을 선고받았던 김 부위원장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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