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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민간투자비 회수기간 단축
입력2002-08-09 00:00:00
수정
2002.08.09 00:00:00
30년으로… 해양부, 민간투자 활성화유도정부는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기간을 단축시켜줄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최장 50년으로 돼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항만시설 무상사용 기간(투자비 회수기간)을 30년으로 단축,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민간사업 시행자가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도록 하던 것을 15~20%만 조달하면 되도록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만법도 내년에 개정, 부두ㆍ하역시설에 대한 민간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을 국가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 전용시설과 일부 하역시설에 대해서만 민간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도로ㆍ공항에 비해 항만시설은 건설ㆍ운영리스크가 크고 저율의 항만시설 사용료 책정으로 투자비 조기회수가 힘들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사이버 투자상담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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