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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투자손실실관련 직원 파면
입력2001-10-23 00:00:00
수정
2001.10.23 00:00:00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미등록 주식(일명 프리코스닥)에 연기금을 투자, 손실을 가져온 기금운영본부 소속 정모 주식팀장을 파면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단은 정팀장이 지난해 2월 1천200억원을 4개 투신사에 300억원씩 위탁투자하면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과 달리 프리코스닥 주식이 포함된 펀드에 자금을 편입시킨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후 투신사에 위탁된 1천200억원 중 98억원이 미등록 주식 11개 종목에 투자돼현재 가치로 40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공단은 "연기금 투자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기금운용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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