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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전용카드 최고 1천만원 신용대출
입력2002-04-16 00:00:00
수정
2002.04.16 00:00:00
오는 5월부터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하는 요식업소 등 소매업자에 대한 신용대출한도가 월 주류구입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현 500만원)까지 확대된다.또 적용금리도 연 8.5%에서 연 5~6% 수준으로 내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가 선불제인 직불방식으로 거래됨에 따라 가중되는 소매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전국에 걸쳐 45만2,121개인 요식업소와 편의점 등 일반 소매업소(13만8,811개) 등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규개위는 또 유흥주점 등 주류 구매업자들이 기업구매 전용카드로도 술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업구매카드에 의한 주류거래 내역을 월별로 세무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규개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도가 우수한 사업자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결제시기를 판매자와 협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규개위는 다음달 중으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소매업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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