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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영세사업장 절반 産災미가입

광주·전남 영세사업장 절반 産災미가입광주·전남지역 5인미만 영세사업장 2곳 가운데 1곳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전면확대에따라 광주·전남지역 가입대상 사업장 2만4,050여곳 가운데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3,300여곳으로 5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의 사업주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산재보험」 가입은 모두 17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율이 5인이상 사업장보다 2-3배 높는 등 위험부담이 많아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장과 사업주의 부담해소를 위해 전 사업장 산재보험 확대를 지난달 1일부터 실시했다. 이와함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단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사업주에게 강제징수를 하게 돼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날 경우 영세사업주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도 많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가입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며 『신고마감 기한인 14일까지 가입을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8/16 18: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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