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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영세사업장 절반 産災미가입
입력2000-08-16 00:00:00
수정
2000.08.16 00:00:00
김대혁 기자
광주·전남 영세사업장 절반 産災미가입광주·전남지역 5인미만 영세사업장 2곳 가운데 1곳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전면확대에따라 광주·전남지역 가입대상 사업장 2만4,050여곳 가운데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3,300여곳으로 5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의 사업주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산재보험」 가입은 모두 17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율이 5인이상 사업장보다 2-3배 높는 등 위험부담이 많아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장과 사업주의 부담해소를 위해 전 사업장 산재보험 확대를 지난달 1일부터 실시했다.
이와함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단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사업주에게 강제징수를 하게 돼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날 경우 영세사업주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도 많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가입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며 『신고마감 기한인 14일까지 가입을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8/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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