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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자와 골프·사행성 오락 금지

청렴위, 기준 대폭강화 내달부터 실태 조사

정부가 ‘이해찬 골프 파문’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골프모임과 도박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어울려 골프나 도박을 즐길 수 없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를 열어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의결하고 이를 중앙ㆍ지방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 804개 기관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기준 마련과 더불어 오는 4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및 이행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가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골프를 했을 경우 사전 또는 모임 직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 화투나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안 되고 각 기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기관별로 행동강령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청렴위는 직무 관련자를 ▦민원사무를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자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ㆍ단체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 대상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은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평가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청렴위의 이 같은 지침은 가족ㆍ친지 등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골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직무 관련 골프ㆍ도박 금지령’은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고 행동강령 위반을 전면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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