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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자료 활용 세금체납자 재산압류
입력2004-07-14 09:36:23
수정
2004.07.14 09:36:23
국세청이 올들어 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이용해 세금 체납자들의 금융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올들어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들의 금융자산을 압류한 결과 고액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면서 "앞으로도체납 도피처 역할을 해왔던 금융부문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라고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과 5월, 6월 등 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금융기관 본점의 일괄 계좌조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게 조회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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