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항공·아시아나 '유류할증료 담합' 美서 피소
입력2006-03-09 21:06:31
수정
2006.03.09 21:06:31
국내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미국에서 첫 집단소송을 당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9일 시시미지(Sisimizi)가 유류할증료 부과 등에 있어 항공사간 담합을 주장하며 금전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이 소송이 미 법무부(DOJ)가 지난 2월 항공사간 유류할증료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제기된 것”이라며 “미 법무부 조사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향후 동일한 유형의 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현지 로펌을 선정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시시미지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무역회사로 알려졌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