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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입력2007-04-25 16:50:22
수정
2007.04.25 16:50:22
앞으로 서울시내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구에서부터 시작된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2월과 3월 두달 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했다”며 “26일부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광화문사거리ㆍ종로ㆍ대학로ㆍ신촌 등 89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했으며 오는 7월 이후에는 시내 전지역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는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무단투기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3만~5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준을 10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00~2만5,000원 수준인 신고 포상금도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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