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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몰 '무한책임 보증제' 실시
입력2004-06-30 16:30:41
수정
2004.06.30 16:30:41
KT몰(www.KTmall.com)은 물품을 반품할 때 회사 측에서 3일 이내에 제품을 회수 못할 경우 지연 보상금을 제공하는 ‘고객감동 무한책임 보증제’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또 배송 예정일 이후 상품이 배송 됐을 경우, 해당상품에 대해 배송지연 일수만큼 상품판매 가격의 1%씩 KT몰 적립금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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