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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制 '뜨거운 공방'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확정이후-시민단체 대체입법 촉구…정치권서는 의견 엇갈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계기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ㆍ종교ㆍ시민단체들은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야법조, 종교, 인권, 시민단체로 이뤄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실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 개선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보충의견에서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며 대체복무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주장과 함께 판결과 상관없이 정치권이 나서서 더 이상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우 소장 개혁파를 중심으로 대체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부 민변 출신 의원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제출을 공언, 입법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대체복무제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내년부터 입대 가능인력이 3만~5만명씩 줄어드는데다 복무기간도 이미 단축돼 있어 대체복무제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80여개국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0여개국인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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