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없어도 보석 가능해진다

사법개혁법안 국회 통과… 서약서·출석보증서등으로 허용범위 넓혀<br>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도 도입… 재정신청 범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

앞으로는 보증금을 내지 않고도 서약서 등으로 보석신청을 할 수 있어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보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직접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가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국회 본회의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인권개선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 및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안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보증금 외에 서약서ㆍ출석보증서 등으로 다양화해 무자력자에게 석방기회를 넓혀주고 긴급체포 오ㆍ남용을 막기위해 긴급체포시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각종 서류 등 증거 발견 절차인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직접 고소인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가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ㆍ불법체포감금ㆍ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서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재정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신청 절차를 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운영하고 대검의 재항고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위해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제의 경우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한정해 7~9명의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국내 배심제의 경우 미국 배심제처럼 배심원이 유ㆍ무죄를 가리는 형태가 아니라 담당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을 갖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