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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금 수령자들 건보 별도 가입해야

고액연금 수령자 건보료 낸다. 年 2천500만원 이상 수령자 대상..高이자.배당 소득자도 해당복지부,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 개정 추진 앞으로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을 연간 2,5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박탈, 지역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것이다. 현재 연간 연금액이 2,500만원을 넘는 수령자는 3만4,000여명이며 공무원 출신이 2만2,8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군인 출신(6,9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출신(4,200명) 등의 순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수령액이 이 정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해 해당자가 없다. 복지부는 또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ㆍ임대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대 적용해, 이자ㆍ배당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상당한 수준의 예금자산 보유자나 대주주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신규로 지역 가입자가 될 해당자는 이자 소득자가 2,900여명, 배당 소득자가 1,900여명으로 5,000명 가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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