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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마취제 몰래 먹인뒤 성폭행
입력2004-05-01 10:08:05
수정
2004.05.01 10:08:05
언론보도 접하고 모방범죄 저질러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동물 마취제를 몰래 타 먹인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장모(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최모(21)씨를 서울 종로구 관철동 A여관으로 유인해 동물용 마취제 10㎎를 맥주에 몰래 넣어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최씨가 마취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잠에 떨어지자 그녀의 옷을 뒤져 129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3∼4개월전 해외에서 동물 마취제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소나 말 등에 사용하는 동물마취제를 구입해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관에서 혼자 남겨진 채 19시간 가량 잠들었다 깨어난 최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방안에 남겨진 장씨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해 연고선 추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강도짓을 한 사실이 더 있는지 여부를 캐는 한편 동물마취제 구입경위와 판매상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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