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의학전문대학원 1년 연기

법·의학전문대학원 1년 연기 오는 2002년으로 예정됐던 법·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 2003년으로 1년 더 늦춰진다. 교육부는 22일 지난 7월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법·의학전문대학원 도입시기를 1년 더 늦추기로 하고 이 내용을 담은 장관 명의의 공문을 지난 17일 전국대학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법·의학전문대학원은 2003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 대학들은 법·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상관없이 2002학년도 모집단위를 결정해 입학전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 달라”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법·의학전문대학원 도입시기를 2003년으로 늦춤에 따라 두뇌한국(BK)21 사업참여 조건으로 2002년부터 학부과정 모집단위 광역화와 계열축소를 약속한 주요대학들이 인기학과인 법대나 의대는 별도 모집단위로 존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2002년 대학에 입학하는 수험생들중 법조인이나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법대나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22 16:4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