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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부도 법정관리 신청
입력2006-07-07 20:31:13
수정
2006.07.07 20:31:13
이철상사장 경영권 유지 관심<br>법원 3개월간 실사거쳐 수용여부 결정<br>존속가치 낮으면 청산절차 돌입할수도
VK는 7일 최종 부도 처리되자마자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VK가 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새 통합도산법에 따라 이철상 사장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새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채권단의 이견이 없고 경영위기에 대한 이 사장의 책임이 크지 않다면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 사장은 “VK의 경영권과 주식 등을 채권단에 일임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고 이 사장의 경영권도 유지된다면 VK의 회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사장은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을 비즈니스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최근 부품 협력업체들도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VK의 한 관계자는 “700억원 상당의 자재 재고가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20억~30억원의 추가 자금이 투입된다면 곧 바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휴대폰 산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중소업체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이 사장은 “안성공장과 계열사 매각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주생산 방식을 통해 원가부담을 줄이겠다”며 구체적인 회생전략을 밝혔다. VK는 지속적인 제조자설계생산(ODM) 계약 체결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한편 국내시장에서 마진이 높은 DMB폰 등을 조기에 출시하면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VK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법정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보컴퓨터가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막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실사과정에서 존속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거나 제3자에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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