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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은행 갈등 장기화 조짐
입력2002-06-23 00:00:00
수정
2002.06.23 00:00:00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싸고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둘러싼 서울시와 은행간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은행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한 3개 시중은행장과 16개 점포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달 중 300여명의 은행 점포장을 단계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각 은행에 요청했지만 일부 은행이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방조하고 있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해당 은행들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다 정보제공에 필요한 기본비용만도 등기우편료 등 1,350원 가량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은행들은 서울시의 고발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서울시는 '공공성을 외면한 수익추구'라고 은행들을 몰아세워 양측은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은행은 대다수 다른 은행등과는 달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동일한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라도 어떤 경우에는 예금압류 대상이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를 피해가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행들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거부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불공평한 세금추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세금징수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은행의 정보제공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소 비용을 지불하면 언제라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나 서울시가 비용지불을 거부한 채 법적대응에 나섰다"며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 보다는 법적 대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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