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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 투기꾼 전락위기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이종배 기자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한 순간에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전락(?)할 위기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최근 다주택 보유자 공개를 추진하면서 임대사업 양성화 등의 목적으로 96년 이후 정부가 장려했던 매입임대주택사업자들이 투기꾼으로 전락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일정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 뒤 행정당국에 임대사업자로 신고해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은 임대소득 양성화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96년 첫 도입했다. 그 후 99년 8월 사업자 등록기준을 종전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하며 장려정책을 펴기도 했다.
특히 이들 임대주택사업자는 해당 재산내역을 행정당국에 신고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주택 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어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1명당 6.4가구 분양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국의 매입임대주택사업자는 1만9,681명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12만6,347가구. 1명당 6.4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등록기준이 2가구로 완화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다 주택 보유 기준(3가구 이상)을 적용하면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여러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투기 세력인 셈이다.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행정당국에
▲임대주택 현황
▲임대조건(보증금ㆍ월세) 등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이들의 경우 모든 것이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순간에 투기세력으로 전락 = 모 네티즌은 건교부 인터넷 홈 페이지에 “장려할 때 언제고 지금에 와서 투기세력으로 몰아 부친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세금 감면 혜택도 폐지된 마당에 정부가 장려해 했더니 하루아침에 `다 주택 보유자`로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정부가 추진중인 다 주택 보유실태 현황에 이들 임대주택사업자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이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다 주택 보유 실태 공개는 전시성에 그칠 수 있다”며 “다 주택 규제 정책의 초점이 이들에 맞춰지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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