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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자문서교환 적용대상 결제업무까지 확대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정승량 기자
수출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local L/C)을 받은 납품 업체가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방식으로 편리하게 납품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로 제한돼 있는 전자문서교환(EDI)방식 적용 대상을 결제업무까지 확대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내국 수출업체)는 은행에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와 대금지급을 받는 대신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형식으로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결제 통장으로 대금을 직접 입금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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