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해외노동자 대폭 수용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3년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민법을 대폭 개정키로 하고 곧 세부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백악관이 6일(현지시각) 밝혔다. 이에 따라 18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 불법입국자들도 상당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민법이 개정되면 불법체류자들은 고용주가 고용사실을 입증할 경우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한시적 노동자 프로그램`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여되는 합법적 지위는 일단 3년으로 한정되며 이후 추가승인을 받으면 3년 연장도 가능하다.
부시 대통령은 또 영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린카드` 발급 건수도 확대키로 했다.
미 당국은 현재 불법 이민자가 약 9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공식 추산하고 있다.
백악관측은 이민법 개정으로 불법체류자들이 한시적으로 합법적 지위를 얻게 돼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최저임금과 노동권의 보장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 주 멕시코를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은 주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이민법 개정 문제를 빈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민법 개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쪽에도 그 동안 인권 등의 이유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제출할 개정안이 승인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