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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州, 유급 가사휴가법 시행
입력2002-09-24 00:00:00
수정
2002.09.24 00:00:00
美 최초… 2004년 7월부터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유급 가사휴가법안이 시행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메디컬 센터에서 주 근로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유급 가사휴가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1,3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오는 2004년 7월1일부터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를 입양했을 때, 또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겼을 경우 6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휴가 기간 중 모든 근로자는 정규 임금의 5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내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로자 유급 가사휴가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노동총연맹ㆍ산업별조합회의(AFL-CIO)를 비롯한 노조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이번 사례가 미 전역에 모델이 돼 다른 주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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