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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규정 밑도는 퇴출우려 종목 “조심”
입력2003-11-25 00:00:00
수정
2003.11.25 00:00:00
노희영 기자
증권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장ㆍ등록 규정을 밑도는 종목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종목은 퇴출이 결정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커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현재(21일 종가기준) 주가가 액면가의 40%를 밑도는 기업은 거래소의 AP우주통신ㆍ라딕스ㆍ쌍용양회 등 48개사와 코스닥의 고려전기ㆍ도원텔레콤ㆍ바이오시스 등 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현재 액면가 미달 퇴출규정은 거래소 20% 미만ㆍ코스닥 30% 미만이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 코스닥에서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거래소의 일화모직ㆍ조일제지ㆍ남양ㆍ광덕물산ㆍ범양식품 등 5개 기업과 코스닥의 엠바이엔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거래소는 시가총액 25억원, 코스닥은 10억원 미달이면 퇴출된다.
이와함께 누보텍ㆍ기라정보통신ㆍ스마텔ㆍ드림랜드 등 8개 기업이 연간매출액 기준에 미달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연말로 갈수록 사업보고서 제출 및 감사의견, 자본잠식 관련사항, 매출액 조건 등이 부각되며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라며 “구조조정 관련 저가주는 퇴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급락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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