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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민영화 법안 표류
입력2002-02-19 00:00:00
수정
2002.02.19 00:00:00
시민단체 "반대"에 눈치보기…대선전략과도 맞물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심사에 착수했으나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여야 의견절충에 실패했다.
여야가 두 안건에 대해 너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안과 관련 한나라당측은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한 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시급한 은행 구조조정 등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측은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실태 등을 철저히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가 동의안 처리에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당장 다음달부터 예보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우선 동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공적자금 유용 등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나 두 안건에 대한 여야 의견절충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권의 눈치보기와 여야의 서로 다른 속셈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경실련 등이 최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현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여야 모두가 이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 논쟁의 불씨를 살려 연말 대선정국까지 끌고 가겠다는 한나라당 전략과 공적자금 논쟁이 선거사상 최초로 도입돼 다음달 초부터 실시될 국민경선제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양대선거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민주당 입장이 강경하게 맞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은행법 개정안=한나라당측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우려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기도 하지만 일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다"며 "산업자본뿐 아니라 금융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달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연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금융감독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뿐이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체계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또는 금융자본의 시장왜곡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은행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한나라당측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을 통해 회수될 재원의 정확한 규모와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어 회수재원이 다시 공적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열어 회수가능한 재원 규모와 자체충당 가능 자금 등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검증한 뒤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은 모두 4조5,008억원으로 이중 당장 다음달 4,748억원을 상환해야 할 만큼 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공적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핑계로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이 경제발목을 잡아 국가신인도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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