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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銀 순익 과다계상 분석작업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지난해 순익이 과다 계상된 데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이 2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익을 시현했으나 회계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차 금액이 7,067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연법인세차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법인세의 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난해 대폭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은행의 경영실적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영업이익 부문만을 중심으로 한다”면서 “일종의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이익이 급증한 우리은행에 대해 결산결과를 재분석해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부문은 지난 90년대 후반 상업과 한일은행 합병에 따른 이연법인세차로 발생한 당기순이익 급증 부문. 지난해 당기순익 1조9,967억원 가운데 이연법인세차로 인한 순이익 반영분 7,067억원을 제외하면 2003년도의 1조3,322억원에 비해 순이익이 422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연법인세차는 회계상 인정받는 항목이지만 지난해 결산에 대폭 반영해 2005년 결산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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