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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외직접투자한도 폐지] ‘빗장’ 풀되 사후감시 강화

개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한도 폐지는 자본자유화의 마지막 빗장을 푸는 것이다. `돈 되는 곳`, 즉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도와준다는 취지다. 외국인의 돈을 적극 끌어들이는 입장인 만큼 우리도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보장한다는 상호주의원칙도 깔려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내에서 사업할 의욕을 잃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Exodus)` 현상을 부채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후관리 강화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환관리규정상 직접투자란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10% 이내의 지분이더라도 임원파견ㆍ기술제휴 등을 통해 실제로 경영권을 취득ㆍ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한도는 100만달러 이내. 한도가 폐지되면 해외자산이 많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임대업ㆍ골프장운영업ㆍ부동산분양공급업 등의 부동산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마지막 빗장 풀어=개인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는 이 같은 제한이 모두 풀린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1만5,000~2만건에 달하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은 매우 미미하다. 한도폐지로 개인들의 직접투자가 활기를 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송금이나 주택구입 등 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현재 국내 거주자는 `2년 이상 체류`를 증명할 경우 주거용 주택만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금액도 30만달러로 묶여 있는 규정은 바뀌지 않는다. ◇사전규제는 모두 푼다=그동안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한도(100만달러)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해외시장 개척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돼왔다. 개인의 해외투자가 기껏 세탁소ㆍ주유소 등 소자금 업종에 한정돼왔다는 점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조세체납ㆍ신용불량ㆍ채권단 승인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복잡한 점, 이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기까지 길게는 30일이 걸린다는 절차상의 어려움도 개인의 해외투자를 저해했다. 정부의 개인직접투자한도 철폐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규제장치는 모두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일단 구비서류도 해외투자신고서 1장으로 간소화된다. 이 서류에 복잡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일괄 기재하는 형식으로 단순화하되 관할세무서가 발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만 첨부하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잡고 있다. 신고서류 처리기한도 7일 이내로 줄어든다. ◇사후 감시는 대폭 강화=그러나 문제도 적지않다. 해외투자가 자유화되면 불법 투자자금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의 과제가 남는다. 정부는 빗장은 푸는 대신 사후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간 연계강화, 사후관리전산시스템 가동, 투자자 사후관리 강화, 벌칙 및 행정처분 강화, 전문적 사후관리기관 육성 등이 직접투자 자유화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해외투자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사후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긴급현안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법무부ㆍ국세청ㆍ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를 신고수리시점부터 청산시점까지 관리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 출입국 제한 등 신변확보, 추가적인 자금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다. 벌칙 및 행정처분도 더 세진다.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특히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현지국 노동자에 대해 인권탄압 등의 행위로 국가신뢰도를 깰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근거도 이번에 새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혀 현지에서 종종 벌어지는 노동탄압사태도 국내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외투자자 사후관리는 해외투자 신고를 받은 거래외국환은행이 책임지는 현행체제로는 담당자의 잦은 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낙후돼 있다고 판단, 수출입은행 혹은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사후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통계시스템도 일원화된다. 현재 은행ㆍ증권 등이 포함되지 않은 비(非)금융업에 대한 해외투자만 통계로 잡히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업에 대한 해외투자와 금융회사의 지점ㆍ지사 설치자금도 포함되도록 바뀐다. 규제철폐와 간소화ㆍ집중화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셈이다. <권구찬기자,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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