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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로 PC 3대이상 쓰면 "추가요금 내야 할걸"

KT 적발프로그램 개발 완료 사용자 과금시스템 도입추진<br>하나로텔레콤도 "두달내 가능"

인터넷 공유기로 PC 3대이상 쓰면 "추가요금 내야 할걸" KT 적발프로그램 개발 완료 사용자 과금시스템 도입추진하나로텔레콤도 "두달내 가능"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3대 이상의 PC로 나눠 쓰는 공유기 사용자들은 조만간 추가적인 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가 인터넷 공유기 사용자에 추가적인 요금을 물리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한 후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텔레콤도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공유기 사용 금지’ 대신 공유기 사용자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담시키는 게 대세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해 7월 공유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약관을 바꿔 3회선 이상 사용자에 대해 회선당 5,000원을 추가로 물리는 상품을 만들었다. 공유기 사용은 약관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만 경쟁이 치열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고객이 한 회선을 여러 개로 나눠 쓰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해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3개 PC 이상 사용자에게 과금을 하기 위한 공유기 검출 프로그램 개발 및 과금 시스템 도입을 진행해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하나의 회선으로 3개 이상의 PC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KT는 약관을 위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비스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단계”라면서 “기업 및 가정고객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과금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가정에서는 3대 이상의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가정용 인터넷에 공유기를 물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업고객이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도 공유기 사용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공유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공유기 허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가 끝나면 두 달 안에 과금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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