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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5,000만원↓ 소유자, '무주택자' 간주 검토
입력2006-12-07 17:47:40
수정
2006.12.07 17:47:40
주택산업硏 청약제도 개편안
아파트 청약제도가 바뀌는 오는 2008년부터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무주택자 범위에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새로 마련, 18일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산연은 현재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 중 전용 18평(60㎡) 이하는 절반이 넘는 451만가구(51.8%), 올해 공시가격 기준 5,000만원 이하는 271만가구(31.2%)에 달해 무주택 인정범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산연이 지난 7월 만들었던 개편안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어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10억원을 넘는 주택을 임대해 사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작고 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돼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유력하지만 18평 이하 주택을 모두 무주택자로 분류할 경우 구제범위가 너무 커 면적기준(18평 이하)과 금액기준(5,000만원 이하)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평수가 작거나 값싼 주택의 경우 유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며 “주산연이 현재 가점기준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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