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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칠레 FTA 협상 타결

금융서비스는 4년후 포함여부 재논의 하기로 >>관련기사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ㆍ칠레 FTA가 3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돼 남미에 수출전략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24일 금융서비스ㆍ외국인투자 등 막판 쟁점에 대해 칠레측과 절충을 마쳐 한ㆍ칠레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10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서비스ㆍ투자문제를 FTA에서 제외하되 4년 후에 포함 여부를 논의하자는 칠레측의 절충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을 CD에 담아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FTA에는 ▲ 농산물ㆍ공산품 등 상품 양허안과 시장접근 ▲ 원산지규정 ▲ 투자ㆍ서비스 ▲ 무역규범 ▲ 지적재산권 ▲ 통관절차ㆍ위생검역조치(SPS) ▲ 기술장벽(TBT)ㆍ경쟁정책ㆍ분쟁해결 등을 담고 있다. 이성주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최종 협정문이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FTA가 발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허안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 등 2개 품목과 칠레산 사과ㆍ배ㆍ쌀 등 3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와 휴대폰ㆍ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공산품은 발효 즉시 관세가 폐지되고 석유화학제품ㆍ자동차부품 등은 5년 내에 철폐된다. 농산물의 경우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10년 내에 이를 철폐하고 고추ㆍ마늘ㆍ양파ㆍ낙농제품 등 우리측 민감품목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을 협정에 반영,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제조업 전체의 대칠레 수출과 수입 증가액이 연간 6억3,600만달러와 2억500만달러로 추정돼 4억3,100만달러의 무역수지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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