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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위장가맹점 탈세조사
입력2003-03-19 00:00:00
수정
2003.03.19 00:00:00
권구찬 기자
올들어 위장가맹점을 통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를 비롯한 480명의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9일 위장가맹점 자동선정 프로그램과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600곳의 위장가맹점을 이용,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0명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을 고의로 이용했거나 탈세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검ㆍ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매출을 줄인 사업자 대부분은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ㆍ단란주점이지만 최근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자 일부 중소기업은 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된 600곳 가운데 혐의가 고의적인 사업자 40%인 240곳을 선정해 여신업 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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