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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기 현금인출한도 대폭 축소
입력2001-03-19 00:00:00
수정
2001.03.19 00:00:00
하루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오는 5월부터 현금인출기(CD)를 통해 하루 동안 뽑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은행과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했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달 안에 신용카드 대출금리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대형 카드사와 협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금리(연체대출 포함)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드 대출금리 인하폭은 최고 3~5%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CD 인출한도가 은행별로 하루 동안 7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돼 있어 카드분실 등 작은 부주의나 비밀번호 유출로도 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에 현금인출 한도를 축소ㆍ운용하도록 권고했다.
한도축소에 따라 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러나 1회 인출한도는 종전대로 7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아울러 현금서비스 한도 약관을 개정해 지금까지 은행이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 통보하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의 요청으로 부여하거나 회원의 승낙으로 설정하도록 개선,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한도를 일방적으로 책정, 통보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한도를 갖고 있으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회원들이 본인의 한도도 모른 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 요청이나 승낙 방식으로 서비스 한도를 정하고 이를 개인회원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자기띠카드(M/S카드)를 복제가 불가능한 IC칩카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 외에 현행 연28~29% 수준인 신용카드 연체대출 금리와 15~19% 수준인 카드론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을 삼성ㆍLG 등 대형 카드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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